[매일안전신문] 9월 세 번째 주 일요일 20일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휴무일이 아닌 정상 영업한다.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된 상태에서 영업이 일부 제한된다.
일반 커피전문점과 마찬가지로 백화점과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다. 출입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포장 고객도 마찬가지로 출입 기록을 적어야 한다.
식음료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마트를 비롯한 하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국내 대형마트의 휴무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20일은 세 번째 일요일로 이마트, 롯데마트, 하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는 휴무일이 아닌 정상 영업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별로 사정상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휴무일을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30일 이마트의 전국 영업점이 정상 영업한다. 서울ㆍ인천ㆍ경기ㆍ대전ㆍ세종ㆍ충청ㆍ대구ㆍ경상ㆍ울산ㆍ부산ㆍ전라ㆍ광주ㆍ제주의 이마트 영업점 모두 정상 영업한다.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하이마트ㆍ코스트코 영업점도 전국적으로 30일은 대부분 정상 영업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휴무일인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매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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