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자신을 구해준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남성이 출소 당일 또다시 소방대원에게 폭언을 퍼붓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전북 군산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오후 4시 46분쯤 군산시 미장동 한 도로에서 중년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게 나체 상태에서 폭언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당시 남성은 만취 상태로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구급 대원 2명이 자신을 깨우자 “네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느냐”며 대원들에게 욕설과 해를 가하려 했다.
경찰에 넘겨진 남성은 조사 결과 2년 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머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산 윤모(50)씨였다.
윤씨는 2018년 4월 2일 낮 1시 20분쯤 익산시 한 도로에 만취 상태로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 강 소방경의 머리를 5~6회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고 강 소방경은 윤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구토, 경련 증세를 보이며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29일 만에 사망했다. 윤씨는 소방기본법상 구조대원 폭행, 구조활동 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1년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7월 24일은 윤씨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날이었다. 출소하자마자 똑같은 범죄로 다시 검거된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과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 구급 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했다”며 “앞으로 구조, 구급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에게 모욕 및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고 강 소방경은 사망한 지 1년 만인 2019년 4월 30일 위험순직을 인정받아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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