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안정대책 시행’ 온누리상품권 10% 할인...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9-21 0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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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상품권 구매한도 1인당 50만원→100만원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원→월 100만원
추석 연휴기간 전국 기차역 마스크 가격 할인
정부가 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정부가 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매일안전신문] 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상품권 구매한도가 상향된다. 아울러 추석 연휴 동안 전국 기차역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번 주부터 각종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본격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종이·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추석이 있는 이달에는 종이 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연말까지 구매한도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커진다. 또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내년 1~2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종이 온누리상품권은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 올원뱅크, 제로페이, 페이코 등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에서 '가맹점포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에서 농수산물을 살 때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110억원 어치도 풀린다.


추석 전날인 오는 29일부터 마지막날인 10월 4일까지 6일 동안 전국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를 최소 16.7%에서 최대 44.9%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보통 약국에서 KF94 마스크를 1500원 안팎으로 팔리는데 이보다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도 직원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이 명절 및 생일, 경조사 선물을 줄 때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결혼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이 비과세된다.


이번 추석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홍삼, 젓갈, 김치 등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도 확대된다.


반면, 농수산물이 아닌 기타 선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는 기존과 같은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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