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혜자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빠르면 24일부터 지급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아동돌봄지원금, 25일부터 지급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인 28일, 29일에 1차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전후로 안내문자가 보내지고 신청마감이 짧으므로 추석 전 지급을 받고 싶다면 이번 주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21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2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상공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가정 등에 대한 각종 재난지원금을 28·29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을 선별 중이다.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대상’은 정부가 증빙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4차 추경 국회 통과 22일 전후로 안내문자가 보내진다.
안내문자를 받은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희망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희망자금’ 추석 전 지급대상은 정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자영업자와 특별피해업종 소속 사업자 등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대상자 대부분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창업해 지난해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추석 후부터 연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석 전 지급 대상은 1차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이다. 이들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빠르면 오는 24일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는 10월 12일부터 23일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11월 이후부터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돌봄지원금’은 선별 절차가 필요 없는 지원으로 이르면 25일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계좌,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추석 전 1차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자는 정부가 운영한 청년 구직 프로그램 이수자로 5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18만5369건으로 이중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칭 스미싱은 1만여건이다.
정부는 출처가 미확인된 문자메시지의 링크 주소 클릭을 주의하고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설정'에서 '알 수 없는 앱'을 설정하고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특히 정부는 보안승급 명목으로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요구할 경우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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