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목적은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100:90:50이다.
이에 1㎖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050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 전 반출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재고 차익을 막기 위해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1㎖당 370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740원으로 올리고, 담배소비세를 기존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연초 잎 이외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도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마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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