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지원제도]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2 1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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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은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이다.


지원내용은 저소득 장기실업자에게 1인당 1백만원 지원과 고용복지센터와 연계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신청 기간은 지난 16(수)일부터 이달 29일(화)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서비스http://(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며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ㆍ차상위계층 확인서ㆍ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6개월 이상 실업자로 전년도엔 소득이 있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 실업상태인 사람이다.


또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성성공패키지 참여자에 한한다.


워크넷에 구직 등록 60일 이상 경과하고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만 60세의 세대주이며 향후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총 3500명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고용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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