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막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회 입법 논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지인·가족 회사의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 등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런 논란이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와 개념,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이었다. 하지만 19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생략된 채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권익위는 먼저 국회와 협의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과 SNS 등을 활용해 법의 세부 내용을 알리고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
권익위는 지난 6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21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 담겨 있다.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등이다.
권익위는 이해충돌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직권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한 노력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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