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차 재난지원금 내일(24일)부터 지급 시작...특고·프리랜서 24일, 소상공인 25일 등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9-23 10:27:45
  • -
  • +
  • 인쇄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4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25일부터 지급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9일 지급...중학생은 추석 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9일 1차 지급...2차는 11월 말
긴급생계지원비, 10월 신청 후 11~12월 지급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지원비 등 2차재난지원금 지급이 24일부터 시작된다.(사진=YTN News 영상 캡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지원비 등 2차재난지원금 지급이 24일부터 시작된다.(사진=YTN News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4차 추경이 22일 밤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24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배정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는 24일부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150만원을 지원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24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로 50만원을 지급 받는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오는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지원금 15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23일부터는 전담 콜센터 1899-9595로도 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희망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새희망자금’은 오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당초 ‘새희망지원금’ 대상에서 유흥업소·콜라텍 등은 제외됐으나 전날 여야가 4차 추경안을 합의하면서 정부 방역지침에 협조한 유흥업소와 콜라텍 등에도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업종(18만2000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32만3000명) 150만원, 일반업종(243만4000명) 100만원을 지원 받는다. 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신청방법과 구체적인 신청기간 등이 안내문자로 발송된다.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정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에 법인 택시 운전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소득이 감소할 경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단, 지원금 형태는 ‘새희망자금’이 아닌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새희망자금’ 문의사항 등은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미취학 아동·초·중학생 아동돌봄지원금


‘아동돌봄지원금’은 오는 28일 집행이 개시돼 29일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지원’은 당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중학생(만13~15세)도 포함했다.


다만 중학생은 비대면 학습지원금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며 사전 안내 동의와 대상자 확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던 계좌로 지원금이 자동 지급된다. 초등학생·중학생은 교육청에서 관할 진행하며 급식비 등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 받는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홈스쿨링 자녀의 경우에는 주소지에 근거한 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오는 29일 1차 지급된다.


1차 지급 대상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으로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이들은 오는 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29일 지급 받는다.


이외에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취업 희망자 등 2차 신청 대상자는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11월 말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1차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2차 때 신청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또는 온라인청년 콜센터 1811-98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비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 88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비’는 오는 10월 중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긴급생계지원비’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된다.


■통신비 선별 지원


통신비는 당초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이 바뀌었다.


통신비는 2만원이 지원되며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가입자는 하나의 회선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고 선불폰, 알뜰폰도 지원된다. 만약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남은 지원 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비 지원’ 문의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센터 1335 또는 각 이동통신 사업자별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각종 재난지원금 1차 신청 대상자에 별도로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며,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만 추석 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