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급 대상자에 포함 안되는 소상공인, 10월 중순 신청 접수 예정
일반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석 전 지급 추진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신청 받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기간·방법 등을 안내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이기도 하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금액
우선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뉜다.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이다.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창업하여 2019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8월 매출액이 올해 6월부터 7월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영업제한업종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이다. 지원금액은 200만원이다.
집합금지업종은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이며, 수도권 내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다. 지원금액은 200만원이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휴업 및 폐업 상태일 때도 지급받지 못한다.
한편, 새희망자금은 ‘긴급생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대상자는 241만명으로 23일 오후부터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경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가 명확이 구분되는 7개 업종은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전국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과 수도권 내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이다.
1차 대상자 새희망자금 신청은 24일부터 가능하며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24일, 홀수이면 25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을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다. 이어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신청 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 등이 문자로 통보된다.
한편,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은 추석 이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10월 중순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 등의 추석 이후 안내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절차 등 문의사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 또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스미싱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