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 '증권'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3 1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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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법무부)
(로고=법무부)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에 속도를 낸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리하면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다. 현재는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적용 대상이 한정돼 있지만 이번 제정안을 통해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법무부의 입법예고 예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은 분야와 관계없이 피해자 50명이 이상이 모이면 진행할 수 있다. 승소 시 판결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신고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구제된다.


집단소송 제기와 허가 절차도 개선된다.


증권 분야 집단소송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돼 절차 지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는 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한하고 대신 이를 본안에서 다투게 해 소송 절차를 압축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줄여주고 소송 전 증거 조사 절차도 도입한다.


집단적 분쟁에 관한 사회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난 1심 사건에 국민참여재판도 적용한다. 단 형사 재판과 달리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개별 법률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법의 테두리에 넣어 적용 범위를 일반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습기 살균제,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적용한다.


언론사의 가짜뉴스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먼저 적용된다.


다만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개정 상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인 피해구제와 예방이 이뤄지고 기업들의 책임경영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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