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소지품 조사 결과 월북을 의심할 특이점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242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된 40대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의 어업지도선에서 유서 등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1일 낮 12시 51분쯤 서해어업관리단에서 A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해경은 어업지도선 내부에서 CCTV 2대를 찾았다. 그러나 모두 고장나 A씨 동선을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A씨 침실 등에서 A씨 수첩, 지갑 등 개인 소지품을 확보했다. 해경은 “(물품들을) 살핀 결과 유서 등 특이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경은 “실종 당시 A씨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 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할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향후 관계자를 상대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 수, 발신 내역과 금융 계좌, 보험 계좌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A씨가 지난 22일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 사격으로 사망했으며 북한군이 A씨 시신을 불태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월북 목적으로 해상을 통해 북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언론에서 반박 보도가 나오며 의도가 미궁에 빠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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