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 지급 시작...오늘(25일) 신청하면 28일 지급 예정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9-25 1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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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급 지급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소상공인 새희망자급 지급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2차 재난지원금 주요 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급이 25일부터 시작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 신청 대상에게 별도의 안내문자를 발송한 후 24일부터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특히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에는 24일, 홀수인 경우는 25일에 신청을 받고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날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소상공인 중 조기 신청자부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전날 저녁 늦게 신청하거나 이날 신청할 경우 지원금이 28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에 따르면 새희망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241만 명이며 이 중 일반업종은 214만 명 정도다.


일반업종은 2019년 이전에 창업했을 경우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했을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 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이어야 한다.


특수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27만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도박업종, 담배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출액 감소 일반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한편,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늦어도 이달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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