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초에 한 커플씩 탄생" 허위 광고 데이팅 앱 6곳 공정위 적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7 1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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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 33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 각종 허위 사실을 앞세워 서비스를 홍보하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6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는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 '심쿵' 운영사 콜론디, '이음' 운영사 이음소시어스, '글램' 운영사 큐피스트, '정오의 데이트' 운영사 모젯, '당연시' 운영사 케어랩스다.


먼저 테크랩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어플", "6초에 한 커플씩 매칭"이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 허위 신원 정보로 광고 모델을 회원인 것처럼 꾸몄다.


콜론디는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사용 만족도 91%"라고 광고했고, 모젯은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모든 사람의 수를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전자거래법상 환불 가능한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이를 방해한 곳도 있다.


테크랩스와 큐피스트는 회원의 청약 철회를 부당하게 금지했다. 구매 후 7일 안에 앱 내 아이템의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아이템 일부를 썼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 주지 않거나 청약 철회를 거부했다.


이는 디지털콘텐츠를 썼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은 남은 부분은 환불해줘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


또 6개 사업자는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기한, 방법, 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은 앱 초기 화면에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연결해 놓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6개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스스로 고쳤고, 이를 반영해 과태료 부과액을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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