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가 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총 686건이었다. 한 해 약 137건꼴이다.
유형별로 보면 686건 가운데 613건(89.4%)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었다. 이어 불법촬영 62건(9%), 통신매체 이용음란 10건 (1.5%),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건(0.1%) 순이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성범죄 사례 가운데는 진료 중 범죄도 포함돼 있었다.
연도 별로는 △2015년 114건 △2016년 125건 △2017년 137건 △2018년 16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지난해 147건으로 조금 감소했다.
다만 강간과 강제추행 건수는 떨어지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은 성폭행,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 행위와 연관되지 않으면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범죄 이력도 공개되지 않는다.
김원이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21대 국회에 범죄를 범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민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