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금은 추석 이후에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전날 오후 4시까지 소상공인 174만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241만명으로 이 중 72.1%가 신청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새희망자금 7765억원을 지급했다. 다만, 계좌 오류가 있는 335명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일반업종,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이며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이전에 창업했을 경우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일반업종의 경우 올해 6월~8월까지 3개월 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은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이어야 한다.
특수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도박업종, 담배 도매업,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일반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이다.
정부는 23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자에게 별도의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24일부터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만 25일에는 홀수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6일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받고 싶다면 오늘(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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