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늘(9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변경할 때 적용되는 전ㆍ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 또한 세입자의 재계약 거부로 재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택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달 29일(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연 2% 이율을 더한 비율로 정하게 된다. 현재 한국은행 고시 기준금리가 0.5%이므로 2%를 더해 연 2.5%로 해서 월세를 산정하게 된다.
전세 5억원에 아파트 보증금 중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2.5%를 적용하면 20만8300원(100,000,000Ⅹ0.025÷12)이다. 기존에는 4%를 적용하면 33만3300원(100,000,000Ⅹ0.040÷12)으로 월 12만5000원이 절감된다.
또한 임차인을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었던 사람에게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임대차 관련 서류를 교부할 수 있게 해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차와 다르게 적용한다.
상가건물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배를 곱한 비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 2.25%(0.005Ⅹ4.5)가 되어 월 18만7500원(100,000,000Ⅹ0.025÷12)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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