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 화장품 업체 대표가 허위 광고에 항의하는 고객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 쇼핑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업체 대표 A씨가 고객 B씨에게 보냈다는 문자 내용이 공개됐다. A씨는 문자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8900원에 목숨 거는 놈 처음 봤다”, “인생 낙오자”, “쓰레기”, “개처럼 짖어라” 등 B씨를 향해 폭언을 일삼았다.
게시 글에 따르면 B씨는 최근 이 업체에서 8900원을 주고 화장품 2개를 샀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1+1 행사 상품이었다. B씨는 쇼핑몰 내 ‘문의하기’를 통해 “2개를 사면 2개를 추가(2+2)로 주는 것이냐”고 물었고 담당자는 “맞다”고 답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물품은 2개만 배송됐다. 쇼핑몰에 접속하니 어느새 ‘1+1’ 문구는 슬그머니 내려가 있었다. 그러나 주문 내역에는 여전히 ‘1+1’ 문구가 있었다.
B씨는 업체에 전화해 해당 내용을 따졌다. 상담원과 통화 도중 A씨가 전화를 가로채더니 “1+1 행사 상품으로 2개가 배송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B씨는 쿠팡에 해당 내용을 전하고 공식 항의했다.
그러자 A씨에게 개인 번호로 전화가 왔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전화와 문자를 번갈아 가며 B씨에게 험담과 막말을 늘어놨다. 유명 자동차 브랜드를 언급하며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무대응에도 계속해서 문자로 폭언을 이어갔다.
네티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허벅지살, 뱃살, 종아리 살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다이어트 패치’를 제조하는 C사로 전해졌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와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등에 따르면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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