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보수 단체가 제기한 개천절 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815비대위를 이끄는 보수 단체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지난 16일 “10월 3일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다.
하지만 서울시의 집합 금지 명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금지 통고를 받았다.
국민운동은 이후 광화문 광장 근처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축소 신고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로부터 또다시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의 처분 효력을 막아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방역의 중요 시점인데, 불특정 다수가 모이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이 명백히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도 법정에 나와 "방역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옥외집회라고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경찰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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