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조국, 추미애' 자택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2 2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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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제공)
(사진=법무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법원이 개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을 지나는 차량 집회에 대해 조건부 허용을 결정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어 "차량 시위에 참석 예정인 차량은 9대이고 참석 인원도 9명으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인원"이라며 "10인 이하의 차량 시위는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으므로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 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체의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달 30일 법원이 차량 집회를 허용할 때처럼 방역·교통 안전을 위한 9가지 수칙을 정했다.


수칙에 따르면 신청인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 차량번호를 기재한 목록을 작성해 사전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교부해야 하고, 집회 시작 전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와 차량의 동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집회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 △차량 내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 제창 금지 △집회 도중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 △오후 5시가 지나거나 최종 시위 장소 도착 시 해산하고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 금지 △참가자들은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에도 참가자들은 제3자나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되고, 경찰이나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을 명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애국순찰팀은 개천절날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예술의 전당~조국 전 장관 자택(서울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는 이를 막았고 황씨는 2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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