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 2017년 국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부끄러운 이름을 올린 A씨. 그에 관한 첩보 하나가 국세청에 들어왔다. 고급 외제차를 몰면서 고가 주택에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한다는 첩보였다. 국세청은 3개월간 잠복과 미행, 현장탐문 활동을 벌였다. 체납자와 배우자는 자신들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 추가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 명의의 고가 단독주택에 생활하는 게 드러났다. 국세청 직원들이 그 집을 들이닥쳐 수색했더니 미화 1만달러, 명품시계 5개, 그림 5점 등 1억원어치가 쏟아져나왔다. 국세청은 이를 압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 중이다.
#2. 변호사로서 왕성히 활동하는 B씨. 그는 수입금액을 감춘채 국세 납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고급 외제차를 굴리면서 경기도 분당의 주상복합아파트 88평에 월세로 거주해 왔다.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고 거주지를 수색했더니 현금이 3600만원이나 나왔다. 그 외 골드바, 일본 골프장 회원권, 명품 시계·핸드백,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등까지 합쳐 모두 2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해 1조5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동산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혐의를 집중 추적했다.
고액체납자 812명은 유형별로 부동산을 대금 수수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가 597명, 자기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 장소에 동일 또는 유사 업종으로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가 128명,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가 87명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체납자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1조505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는 한편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지난해 1∼8월 실적 1조3139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1916억원을 더 압류한 것이다.
이번 추적 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유용하게 쓰였다. 정확성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수색한 결과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장소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12억원 징수와 23명 고발로 이어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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