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노출 위험 속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런 환경에 처한 보건의료, 돌봄, 배달 종사자 등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범정부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고용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11개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날 TF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는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하면서 조직됐다.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의 대면 노동자가 모두 해당한다.
정부는 이날 첫 회의에서 필수노동자 안전보호 강화 대책과 향후 TF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TF를 통해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이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조명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도 "코로나19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처우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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