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접수...지원대상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0-08 10:46:03
  • -
  • +
  • 인쇄
온라인 신청 10월 12일부터...방문 신청 10월 16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제' 운영
2차 재난지원급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을 12일부터 접수받는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차 재난지원급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을 12일부터 접수받는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2차 재난지원금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긴급생계비지원’ 온라인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오프라인(현장) 신청은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접수받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신청·지원한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긴급생계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한 코로나19 피해가구다. 다만, 기존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보건복지부 제공)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보건복지부 제공)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소득감소 여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월 소득·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과거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소득 또는 2019년 7~9월 월 소득·평균소득, 올해 1~6월 월 소득·평균 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 가능하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낮은 순,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신청 진행을 위해 ‘신청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년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가능하며 토요일에는 홀수, 일요일에는 짝수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0월 말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과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말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증빙자료로 근로 소득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용·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제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생계비지원'신청 포스터(보건복지부 제공)
'긴급생계비지원'신청 포스터(보건복지부 제공)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