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택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전지원’사업을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14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은 총 81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약 8만1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전 입사자로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다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올해 2~3월 또는 올해 8~9월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오는 14일까지 법인별로 통보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1627개 택시회사 중 1263개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은 오는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할 수 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택시회사가 신청서를 취합하여 자지단체에 제출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지급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신청을 받은 후 지급요건 충족 확인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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