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불법 어업 감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국내 원양어선 도입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9 16: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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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실시간 조업영상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고화질 실시간 조업영상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불법 어업 감시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전격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하고 과학적,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최초로 원양어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전자 모니터링(Electric Monitering)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EM 시스템은 선박 내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조업 상황을 자동 녹화하고 영상 및 이미지를 자동 저장한 뒤 저장 영상의 불법 어업, 과학 자료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이날 세계자연기금(WWF), 사조산업과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 운영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WWF 한국 본부에서 진행됐으며 해양수산부 이경규 수산정책관, WWF 한국본부 홍윤희 사무총장, 사조산업 이창주 대표가 참석했다.


이전까지 불법 어업 감시는 원양어선에 옵서버가 직접 승선해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해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 및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원이다. 해당 국가나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다.


하지만 옵서버가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옵서버가 승선해도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지속해서 요구돼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 △선박의 GPS 위치 △항해 지역 및 날짜 △어획량 △어종 △크기 △조업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운영 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이고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실질적인 사업 효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세 기관은 이번 시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분담 체계도 구축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조업감시센터 등 소속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시스템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고, 세계자연기금(WWF)은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운영, 분석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조산업은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할 선박(원양연승어선 1척)을 지원하고 시스템 관리 유지와 선원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학적 자료 수집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예방해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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