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택배기사들이 하루가 멀다하다고 스러졌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언택트 쇼핑이 늘면서 택배회사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시간에 쫓기면서도 박봉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들은 아픈 비명을 내질렀다.
정부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막겠다면서 대책을 내놓았다. 밤 10시 이후 택배배송을 제한하고 주5일제 근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택배기사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근무시간이 줄고 그나마 단가가 높은 심야시간대 물량이 줄면 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 택배기사들 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해 택배회사들 손목을 비틀 공산이 크다. 그 부담은 다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게 분명하다. 결국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모두 조금 더 책임을 나눠지지 않는한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택배기사의 1일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대책에는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사별로 자동화 설비 등 여건에 따라 적정 작업시간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택배회사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들도 서로 다른 이유로 주 5일 근무를 반기지 않는다. 더군다나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택배 회사가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해도 신속한 택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묘수를 찾지 못하는 한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 5일제 도입을 하더라도 어차피 토요일 물량이 월요일로 그대로 넘어가 소화해야 하므로 인력충원 등 없이 과로를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1건당 800원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택배기사의 취급물량이 줄어들면 소득이 줄게 되는데 정부는 불공정 행위를 없애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복안이다. 이는 다시 홈쇼핑사들의 소비자 가격 전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경우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 예외 적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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