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내년부터 근로자 30∼299명인 기업도 관공서가 쉬는 ‘빨간날’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유급 휴일로 보장된 날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30명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 10만4000곳에 안내문을 보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고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과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된 데 이어 내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준다. 희망 시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또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인 2022년 1월 이전에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 앞으로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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