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6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혼자 작업하다가 집수정에 빠져 숨졌다. 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건설과 제2터미널 확장 등을 맡은 시공사와 협력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3시51분 이 공사장에서 근로자 A(60)씨가 집수정에 빠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중부고용청 조사 결과 수심이 1.75m 가량의 집수정 인근에 안전 펜스나 구명 장비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은 수상 작업 중인 근로자가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장에 구명 장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오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일하다가 사고가 난 오후에는 혼자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조사가 모두 끝나면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 담당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A씨의 근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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