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에 들어간 첫날 운행 제한된 5등급 차량 4607대가 적발됐다. 시행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이다.
적발된 차량은 서울 1655대, 인천 959대, 경기도 1993대이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 근거하여 12월1일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집중관리하는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다.
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이 기간에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된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은 제외된다.
5등급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조기 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발송과 우편으로 운행제한 제도 시행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39만대로 늘렸으며 내년에도 지원 규모를 44만대로 확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불편 없이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형, 소형ㆍ중형 승용, 소형ㆍ중형ㆍ화물 자동차로 휘발유차와 가스 차량(하이브리드 포함)은 1987년 이전 차량이며 경유차량(하이브리드 포함)은 2002년 7월 1일 이전 차량이 해당된다.
대형ㆍ초대형 승용, 대형ㆍ초대형 화물 자동차는 2000년 이전 차량이며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차량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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