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문서 미발급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3 2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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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와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은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과 한화에이로스페이스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압배전반 등 전기 제어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압배전반과 관련된 제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7개 하도급 업체에게 도면 20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 7개사가 제공한 승인도는 배전반 패널, 부스 덕트의 제조를 위한 외형도, 조립도, 회로도, 결선도, 부품 목록 등을 포함한 종합도면으로, 현대일렉트릭은 하도급 업체 승인도를 이메일로 받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측은 계약서에 승인도를 제출할 것이 명시돼 있고 승인도 작성비용을 지급한만큼 승인도 소유권이 자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도면 제출의무와 도면 소유권 이전의무가 다르며 현대가 지급한 승인도 관련 비용은 승인도 5종에 대해 100만원으로 인건비에 불과해 승인도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공·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엔진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항공용 엔진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4개 하도급 업체에게 임가공과 관련한 ‘작업 및 검사 지침서 8건’을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한화는 해당 자료를 작성할 때 자사 기술지도를 토대로 하도급 업체가 해당 자료를 작성한 것이므로 해당 자료가 한화 소유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해당 자료에 하도급 업체의 임가공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되어 있으며 당시 기술지도의 실질을 고려했을 때 원사업자가 일부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 정보를 담아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이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대에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000만원을 물리고 한화에는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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