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화력발전소에서 50대 운전기사가 석탄회를 화물차에 싣다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 당국이 근로감독에 나선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물차 기사 A(51)씨 사망 사고가 난 영흥발전본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영흥발전본부와 협력업체의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면서 안전 관리 실태, 협력업체의 안전 교육 지원, 작업 환경 개선 등 발전소 측의 책임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사고가 난 석탄회 반출 공정의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사법 조치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 발전소에서 이전에도 같은 공정에서 사고가 난 전례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자체 산업 재해 예방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흥발전본부와 계약을 맺은 모든 협력업체의 관련 법 준수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기사 A씨가 3.5m 높이 화물차 적재함 문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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