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유해·위험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 건강 장해를 유발하는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MSDS 제도 안내 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MSDS 대상 물질 제조·수입 시 유해·위험 화학 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 공단 제출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화학 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대체 명칭 및 대체 함유량으로 기재 등이다.
이전까지 MSDS는 대상 화학 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만 받을 수 있었다. 이에 MSDS 구성 성분 항목에 화학 물질 명칭 등을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 비밀로 판단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면서, 정부가 유통되는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해 직업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됐다.
연구원은 새 MSDS 시행 제도를 안내하는 동영상 2개와 리플릿을 제작했다. 공단 화학물질정보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제출된 MSDS를 바탕으로 화학제품 데이터를 구축, 분석해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 등 산업 재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리플릿 및 동영상이 개정된 MSDS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MSDS 제출 및 대체 자료 기재 심사 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연구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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