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이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청년은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로 정해진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다.
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 기준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명이고, 이 가운데 선발형은 15만명(청년 10만명, 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명)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한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취·창업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취·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되며, 부정 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겐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한다.
단 취업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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