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9일 호서대 아산캠퍼스(아산시 배방읍)에서 발생한 크레인 바스켓 추락사와 관련해서 사실상 크레인 기사의 과실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당국은 신축 기숙사 전체 시공을 맡은 광득건설과 유리 설치를 맡은 하청업체 등의 안전수칙 의무 위반 소지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관계자 A씨는 22일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볼트는 보냈고 인장 시험이나 이런 걸 해야 돼서 저희도 결과 받으려면 좀 기간이 좀 소요된다. 공단도 조사 보고서를 저희쪽으로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하청업체 유리 회사는 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번 사고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에 있다. 과실이라는 게 경찰에서 말하는 과실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과실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조금 어려운 케이스 같다. (크레인 기사는) 조정을 직접 했으니까 과실이 있지만 그 외적으로 (하청업체가) 안전조치를 더 할 수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보통 크레인으로 올라가서 고도 작업을 할 때는 안전벨트나 이런 걸 다 지급한다. 이번에 안전벨트를 바스켓에 안 걸고 작업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걸고도 작업을 한 상태에서 바스켓과 같이 추락을 해버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동자 2명은 같은 크레인 바스켓에 탑승한채 4층 높이에서 유리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바스켓 자체가 추락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1명은 큰 부상을 입었다. 아산경찰서는 크레인을 내릴 때 작업대 발판이 건물 유리에 부딪치면서 뒤집어졌고 그로 인해 추락하게 됐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크레인 기사 박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바스켓에 탄 2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는데 광득건설이 원청업체로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고 크레인 기사와는 별도로 계약을 맺어 해당 작업에 투입시켰다.
A씨는 “일반적으로 (바스켓 추락) 사고가 (바스켓과 노동자가) 같이 떨어지기 보다는 옆에 난관이나 이런 데에 (안전벨트를) 안 걸어놓고 작업하다가 작업자만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대를 착용해서 그걸 바스켓에 걸도록 한다. 이번에도 그건 준수했다”면서도 “광득건설은 원청이기 때문에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하도급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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