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국토위 통과... 본회의만 남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4 1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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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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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택배 기사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 심사를 마친 뒤, 오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과로사로 사망하는 기사들이 속출하자 제정 논의에 불이 붙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만약 택배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한다.


택배용 화물차 증차에 따른 일반 화물 운송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 택배 종사자가 택배 사업용으로 허가받은 화물 자동차를 다른 화물 운송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입법과제로 생활물류법을 꼽았다.


이번 전체 회의 통과로 제정안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임시 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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