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입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해당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새해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오후 1시30분쯤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공장 내 고철 압착설비인 베일러머신 주변에서 철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은 위험한 곳이라서 2인1조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A씨는 혼자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가 지난해 12월11일 결재한 안전작업허가서에는 해당 작업이 협착·일반 안전사고 등의 위험 요인이 있어 위험등급을 A로 분류하고 있다. 현대차 작업 수칙은 2인1조가 원칙이지만 하청업체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1공장 프레스 공정에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고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신윤희 기자, 울산=연합뉴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