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금지법 시행 1년6개월에도 직장인 3명 중 1명꼴로 여전히 갑질 피해 호소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0 17: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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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갑질금지법’)이 오는 16일로 시행 1년6개월을 맞는 가운데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갑질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공개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2∼29일 전국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에 달했다. 직장이 3명 중 1명꼴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조사했을 때 드러난 36%보다는 다소 낮아지기는 했다.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정규직(상용직·32.8%)보다 비정규직(비상용직·36%)이, 사무직(32.6%)보다 비사무직(35.6%)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20대 38.8%, 30대 35.9%, 40대 33.1%, 50∼55세 27.3%로 나이가 낮을수록 괴롭힘을 더 당하고 있었다.


업종별로 숙박·음식점업(45%)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2.2%)에서 괴롭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괴롭힘의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23.4%), 부당지시(18.8%), 업무 외 강요(15.2%) 등 순이었다.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6%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자는 27.9%, 비슷한 직급 동료는 15.8%였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의 37.5%가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느낀다는 응답자 비율은 45.6%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50.8%), 비정규직(50%), 5인 미만 사업장(52.7%)에서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현행 갑질금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78.4%)와 ‘가해자가 대표자나 대표자 친인척인 경우에만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7%)를 합쳐 85.4%가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에 동의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국회가 비극적인 일이 더 생기기 전에 막을 기회를 또 놓쳐서는 안 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속히 이뤄져 올해에는 직장인의 노동인권이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이뤄졌다.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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