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컨베이어 사망사고 ... 여수 국가 산업단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1 2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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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8일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이 겨우 형식을 갖춘 채 국회를 통과해 제정됀지 3일 지났는데 컨베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장소만 다르지 한국서부발전 사망사고와 유사하다. 이런 일을 막자고 산업재해법은 만들었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랐다.

사고를 당한곳은 여수 국가산업단지 한 사업장에서 석탄 운반용 컨베이터 벨트에 끼어 30대 노동자가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원이 급히 출동했지만
2시간 반 만에 구조된 34살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다.

석탄 운송업체, 금호 TNL로부터 업무를 받은 한 하청업체 직원, A 씨는 당시 동료와 2인 1조로 멈춰선 컨베이어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작동을 시작한 컨베이어에 다리가 끼이면서 변을 당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지난 2018년에도 컨베이어에서 작업하던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8일, 논란 끝에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발생한 인명 사고에 노동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의원 등이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의원 등이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어 적용되려면 50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 3년이후부터적용된다.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아예 이 법도 적오ㅡㅇ받지 못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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