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처리된 데 이어 이번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의 처벌 형량을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취했다.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지만 산업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형법상 과실치상과 산업안저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어겨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했다. 감경·가중요인에 따라 징역 6개월∼1년6개월, 2년∼5년으로 줄이거나 늘일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이내 재범의 경우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무겁게 했다. 이전 기준에 비해 징역 2∼3년 늘어났다. ‘5년 내 재범’에 대한 가중 규정은 새로 들어갔다.
그동안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로 인정하던 것을 이번에 제외했다. 사고가 났는데도 금전으로 형을 대신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유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명시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자수와 내부 고발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해 안전위반 사항이 적극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다른 특별감경인자인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합쳐졌다.
재계는 중대재해법 입법에 이어 산안법 양형기준 상향까지 이뤄지면 기업 활동이 더욱 위축돼 외국으로 떠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산안법 양형기준이 적용되면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법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법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사고에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산안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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