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故 김용균씨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열렸다.
김씨의 사망 이후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실하지만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위험의 외주화방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김씨의 죽음에 대한 법적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2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에서 김씨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개최됐다. 불구속으로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은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8명,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6명 등이다.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인데 2인 1조 작업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도록 방치해 김씨를 사망토록 했다는 것이다.
앞서 작년 8월3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사고 이후 20개월 만에 책임자 14명과 법인 두 곳을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는 당연한 것을 확인해 준 결정”이라며 “우리는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 뒤 20개월 만에 시작된 이 재판이 기존의 재판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소 유지를 맡은 대전지검 검사는 피고인들의 업무 소홀을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부각한 반면 변호인은 혐의 내용의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리적으로 엄밀히 다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리 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9일 14시에 열린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했던 계약직 노동자였다. 그런 만큼 김씨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은 이번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드라마 스태프, 비정규직 강사, 환경미화원 등 취약 노동자들이 결성한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오래 전부터 김씨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활동을 해온 만큼 이번 재판에 관심이 깊다.
대표단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는 내가 김용균이다. 비정규직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나아가 김씨를 기리는 촛불 추모제를 기획하는 등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 김현지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