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딸 조모씨가 국립중앙의료원(NMC) 피부과에 인턴 근무를 지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조선(일보) 기사 및 중앙(일보) 칼럼 때문에 문의가 많아 일괄하여 간단히 답한다”면서 “제 딸은 인턴 지원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최근 NMC 인턴에 지원해 면접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칼럼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NMC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렸고 조 전 장관이 피부과를 가기 위해 이 병원 인턴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면접에 총 15명이 참여해 29일 9명이 최종 선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A씨 국립의료원 인턴 지원 과정을 전후해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 수련은 피부과에서 하고 싶다’고 밝혔다”면서 “비슷한 시기 복지부가 국립의료원과 중앙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렸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므로 최 의원은 형 확정 시 국회의원 배지를 떼게된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부탁으로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아들 조모씨가 인턴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 혐의는 2019년 12월31일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공소장에도 그대로 올려져 있어 두 사람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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