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 서울 A민자고속도로. 이곳의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업무는 중복된다. 어떤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사실상 하나의 업무, 하나의 조직인 셈이다. 수급인 미납업무 담당자도 도급인용 통행료징수시스템(TCS)상 업무를 처리할 계정이 주어져 있다. 업무지시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구체적으로 한다. 불법파견인 셈이다.
#2. 부산의 D민자터널은 용역계약 전에 통행료 수납과 교통순찰·관제 업무에 투입될 인원,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이 확정돼 있었다. 2차 수급인에게 독자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성 및 인력 배치 결정권은 없다. 1·2차 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주간·월간 회의 등 업무·지휘 감독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 미납업무 처리, 운영평가, 민원업무 처리 등은 사실상 하나의 집단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또는 용역사 근로자 4220명 중 7개 민자고속도로 399명의 고용관계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됐다.
그 중 2곳 252명은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1차 수급인인 운영사 관계, 5곳 147명은 1차 수급인인 운영사와 2차 수급인인 용역사 관계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B대교는 1차 수급인인 운영사와 2차 수급인인 용역사 대표이사가 동일했다. 또 운영사가 자본금 전액 출자해 용역사를 설립했고 용역사는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미뤄 두 회사는 독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따라서 운영사는 용역사 근로자 42명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속도로 법인이나 운영사가 직접 제작해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을 수급인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단체 카톡방, 회의 등을 통해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지시와 상시적 결재, 보고 등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거나 무전기, 위치추적 장치 등을 통한 업무지시 등이 확인되면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관계 등이 인정되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이와함께 사실상 하나의 조직체계로 운영되거나 미납요금수납, 당직과정 등에서 도급인·수급인 근로자간 혼재작업이 이뤄진다면 도급인 사업에 수급인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운영된다고 봐야 한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2019년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감독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한 최초 사례”라면서 “올해에도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은 이전의 감독 사례,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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