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설 연휴에 폐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유독가스를 마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서 폐수 찌꺼기 제거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그중 한 명인 A(49)씨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하청업체 소속 B(49)씨는 A씨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시설에 들어갔으나 A씨와 마찬가지로 가스를 마시고 쓰러졌고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시설 내부의 기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황화수소는 달걀 썩은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로 독성이 강해 인체에 심하게 노출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작업 당시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상당히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해 6월에는 대구에서 맨홀을 청소하던 작업자 5명 중 2명이 가스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193건이었으며 191명이 사망했다.
특히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종합매뉴얼에 따르면 질식사고는 재해자의 절반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다. 한 명의 근로자가 쓰러지면 구조자는 보호장비 없이 밀폐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시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해 위험수준을 등급화한 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 등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사고는 이어지고 있는 실태이다.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사고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더욱 확실한 예방지침을 만들어 철저한 안전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현장에는 필수적으로 보호장비 구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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