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빙기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 966곳 안전점검...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도 확인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7 15: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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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겨울 끝자락 해빙기를 앞두고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에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이 점검단을 구성해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크게 △안전관리 부문에서 주변 지반침하와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건설기계 부문에서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품질관리 부문에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감리업무 부문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이다.


점검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건설현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당국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라며 “점검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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