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건설노조, "노동부, 형식적 조사에 그쳐"...막을 수 있었던 사망사고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9 14:08:55
  • -
  • +
  • 인쇄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형태별 현황. (사진=국가통계포털 KOSIS)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형태별 현황. (사진=국가통계포털 KOSIS)

[매일안전신문]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노조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강원지부는 19일 "최소한의 현장 안전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산업안전법 위반 상황을 제출하고 안전 점검을 요청했으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할 것이 아니라 즉시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을 유예해 준 독소조항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오후 3시 32분쯤 강원 강릉시 강동면의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혼자 바닥의 철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 A(57)씨가 약 7m 높이의 구조물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선 2019년 10월에도 이곳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지반 보강 천공기 케이싱 보수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B씨가 갑자기 떨어진 돌덩이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쳐 사고 열흘 만에 숨진 것이다.


노조에 의하면 노동부 강릉지청은 앞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 점검이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망률 또한 높은 사고로, 재발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태이다.


최근 5년간 국내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만 해도 221명에 달한다. 이 중 무려 70%가 추락·끼임에 의한 사망 사고다.


현장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로, 노동부의 방침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 김현지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현지 기자 김현지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