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2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22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산업재해 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실을 토대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자료에서는 2016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412명, 2017년 416명, 2018년 479명, 2019년 494명, 2020년 9월까지 375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3년 유예기간으로 설정된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2016년 60.6%, 2017년 58.7%, 2018년 60%, 2019년 61.6%, 2020년(9월까지) 61.5%로 절반을 훌쩍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유예가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웅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범위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지난달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서류상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체로 등록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을 수용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사망자가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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