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하는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 선고 유예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8 2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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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상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아내가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7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동구 자택에서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자 다퉜다.


남편이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 번호를 A씨 휴대전화를 보고 전화를 걸려고 하자, A씨는 남편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잡아 꺾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하지만, 내연남과 통화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해 간 손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없었던 일로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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