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 자녀 있는 ‘건설근로자’ 1000명 20만원 지원...신청방법·자격요건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3-02 14:08:05
  • -
  • +
  • 인쇄
건설 현장 안전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건설 현장 안전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국토안전관리원)

[매일안전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일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사업’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건설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 수립된 ‘건설근로자 복지로드맵’의 2021년도 신규 복지사업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100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퇴직 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여야 한다. 특히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는 지난해 11월 27일 개정된 건설근로법 제13조에 따라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전자카드다. 우체국과 하나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퇴직공제금 청구자 또는 청구 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할 경우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 및 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공제회는 지원 대상자에게 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20만점)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로 포인트를 지급받으며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금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인회 이사장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를 위한 최초의 사업인 만큼 자녀 양육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