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고용위기 극복 위한 대책 발표...'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도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5 08: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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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연장
새일여성인턴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힘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힘을 합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둔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로 2019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던 여성 고용상황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다.


그동안 여성 고용률을 견인해 온 30대부터 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고용률 감소 또한 전체 여성 평균 감소폭보다 높아 여성 고용위기가 더욱 크게 체감되고 있는 실태이다.


원인으로는 여성 다수가 대면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성별업종분리와 여성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로 인해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여성 고용위기로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 중 고용불안이 높은 임시직 비중이 높아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 상황에서 돌보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며 여성이 일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산업현장의 변화 속에서 여성 전공자 비중이 적은 것도 여성 일자리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정부는 근본적인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기술기반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시급한 여성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추진전략은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이하 5개이다.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고용효과를 내기 위함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하며 돌봄·디지털·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5만 7000개의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새일여성인턴 확대, 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2만 명의 여성 채용 촉진을 추가로 지원한다.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는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을 통해 고용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40~50대)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8개 부처가 '경력단절여성 범주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협업으로 추진하고 '여성 기술 창업자 대상 특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기반 창업 희망 여성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연장하고 아이돌보미 또한 추가로 확충한다.


아울러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확대하며 고용위기업종 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과정 신설, 훈련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디지털 등 미래 유망분야에 여성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비전공자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공유 대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를 15년 만에 개선한다. 여성 고용률 평가에 있어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TF를 구성하고 금년 중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끝으로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부분은 여성 고용위기의 체계적 대응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되었다"며 "이번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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