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조업체서 기계에 끼어 숨져...끼임 사고 예방책은?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9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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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성형기에 부착해야 하는 안전스티커. (사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사출 성형기에 부착해야 하는 안전스티커. (사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매일안전신문] 광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고룡동 진곡산업단지의 한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A(45)씨가 금형 사출 성형기 설비 점검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상반신을 심하게 다쳐 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부와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규정이 지켜졌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고유형이 추락, 그 다음이 끼임이다.


특히 제조업체에서는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에 끼임 사고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가 84명,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는 각 64건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에 다시 75건으로 늘어나며 심각성을 시사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감축 및 사업장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에서 밝힌 끼임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방호장치 제거', '정비·수리 시 운전정지 미실시' 등이었다.


방호장치란 작업 중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착하는 장치이다.


즉, 끼임 사고는 대부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인 것이다. 기계마다 정해져 있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따라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끼임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없는 평소에도 사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키며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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