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근로자 기계끼임 사망사고 2건 중 1건, 부주의보다 방호설비 미설치가 근본 원인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9 1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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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가 발생했었던 현대위아 창원공장 프레스 기계. /연합뉴스
끼임사고가 발생했었던 현대위아 창원공장 프레스 기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제조업 분야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산재 사고 2건 중 1건은 방호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위험 기계를 다루다가 발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사고 대부분이 방호 설비를 위험기계에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나고 있었다.


9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9년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272건 중 방호 설비 설치 대상인 기계에서 발생한 사고가 절반에 가까운 132건(48.5%)에 달했다.


방호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에서 발생한 사고 중 방호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만도 115건(87.1%)이나 됐다. 방호 설비를 설치했는데도 사고가 난 사례는 4건뿐이었다. 나머지 13건은 방호 설비를 적절하게 설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난 사고였다.


방호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위험 기계에 설비만 제대로 해도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자의 부주의보다 사업주의 무관심이 사망사고의 더 큰 요인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방호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사업주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사업주는 사고 예방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사고가 나서 수습하는 비용보다 적게 드는만큼 예방 대책 마련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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